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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에대해

인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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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、개인 정보의 취급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、해당 제3자에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、취급 위탁한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제3자에대해 필요 적절한 감독을 행합니다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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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I.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의 유지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로,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할 때。
IV. 국가 기관,지방공동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령이 정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협력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,본인의 동의를 얻으므로 해당 사무 수행에 지장을 끼칠 염려가 있을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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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일:2008年7月1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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